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18가단5465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23,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22.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시행하는 강릉시 C 소재 D건설공사 현장에서 일당 230,000원에 미장 작업을 하는 일용직 인부로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4. 10:50경 위 D 건설공사 현장의 빗물저장고 건물 내부의 물탱크 점검구 창호에 올라가 창호 바깥쪽과 안쪽의 미장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미장 작업을 하던 원고가 미끄러지며 약 7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막상 출혈, 흉기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상완골 상단 부위 골절, 요골 하단의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2017. 12. 4.경부터 2020. 7. 28.경까지 E병원, F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위 입원및 통원치료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로 102,350,59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장해등급 8급을 판정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89,406,68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G은 2018. 4. 2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338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2018.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G에게 벌금 5,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G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지는 일이 없도록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대 ·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현장에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추락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또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으로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H생의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6세 3개월 남짓

2)

기대여명: 2044. 1. 25.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여명종료일이 단축되어 단축된 여명종료일은 2039. 5. 30.이다.

3)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26. 8. 21.까지

4)

직업 및 소득: 미장공으로 월 3,693,800원(=167,900원 × 22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월 소득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평균임금인 일당 167,900원에 원고가 1년 365일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월 5,106,958원(=167,900원 × 365일 ÷ 12개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평균임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일당 230,000원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사고 전 원고가 실제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미장공으로 일하며 1일당 23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복지공단은 위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의 1일 최종적용 평균임금을 167,900원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한 점, ③ 통상 월 임금은 월 22일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고, 원고가 월 평균 22일을 초과하여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7. 9. 1. 공표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미장공의 노임단가가 169,508원으로 위 1일 최종적용 평균임금 167,9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월 소득은 위 1일 최종적용 평균임금 167,900원을 기초로 여기에 가동일수 월 22일을 곱하여 산정한 3,693,800원(=167,900원 × 22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 뇌손상과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33%,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Ⅸ-B-2의 직업계수 6에 해당)

나)

정형외과

①

우측 고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고관절 Ⅱ -A-1의 직업계수 6에 해당)

②

우측 손목 동통 및 운동제한: 9%, 이 사건 사고 후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표 수관절 Ⅲ-B-2의 직업계수 6에 해당)

다)

복합장해율의 산정

①

입원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되는 날인 2020. 12. 3.까지는 46.34%

②

2020. 12. 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6. 8. 21.까지는 41.04%

6)

노동능력상실률 기간

①

2017. 12. 4.부터 2019. 12. 8.까지(입원기간): 100%[갑 제10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 12. 6.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 7. 27.부터 2020. 7. 28.까지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12.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4.부터 입원치료종결일인 2020. 7. 28.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4.부터 2020. 7. 28.까지 계속하여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2. 6. 이후2020. 7. 26.까지 14일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위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2019. 12. 9.부터 2020. 12. 3.까지(위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46.34%

③

2020. 12. 4.부터 2026. 8. 21.까지(위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41.04%

7)

계산

아래 계산에 의하면, 합계 181,019,176원이 된다.

8)

휴업급여 지급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및 공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종기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살피기로 하되, 갑 제10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2020. 3. 31.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2020. 7. 27.부터 2020. 7. 28.까지 2일간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휴업급여 기간의 종기를 2020. 4. 2.(=2020. 3. 31. +2일)로 보고 이를 전후로 일실수입을 살피기로 한다.

①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0. 4. 2.까지, 책임제한 반영): 62,271,305원[=88,959,008원(=84,325,760원 + 4,633,248원) × 70%]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102,350,590원을 수령하였는바,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책임제한을 반영한 금액이 위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산정하지 않는다.

②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2020. 4. 3.부터 2026. 8. 21.까지, 책임제한 반영): 64,442,171원[=92,060,168원(=12,061,371원 + 79,998,797원) × 70%)]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89,406,680원을 수령하였는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책임제한을 반영한 금액이 위 장해보상일시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도 산정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뇌대사개선제 복용 및 재활치료 등을 위해 매년 8,130,131원의 치료비 및 검사비 등이 필요하고, 5년에 1회 뇌MRI촬영을 위한 1,400,000원의 검사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치료비 및 검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 27.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향후치료비로 합계 95,868,261원(=92,205,441원 + 3,662,820원)이 인정된다.

다.

개호비

원고를 신체감정한 I병원 의사 K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까지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후유장해의 정도 및 내용,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까지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개호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호비 합계 178,451,229원(=27,199,760원 + 151,251,469원)을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향후치료비: 67,107,782원(=95,868,261원 × 70%)

2)

개호비: 124,915,860원(=178,451,229원 × 70%)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피고와 원고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22,023,642원(=향후치료비67,107,782원 + 개호비 124,915,86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