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단5623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경 남양주시 C 토지에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면서 형틀, 비계공사 등을 포함한 골조공사에 관하여 소외 D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8.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4. 19. 08:00경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1,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위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방지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 그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작업을 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 나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와 피고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것을 요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