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소2059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1,1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원고가 고문으로 위촉된 기간과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위촉기간 2018. 3. 6.부터 2018. 6. 5.까지로 하여 고문직에 위촉하였고, 월 보수 8,629,000원을 기준으로 한 보수를 지급하다가 2018. 4. 26. 일방적으로 해촉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이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6. 5.까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기간 중 일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위 보수를 받을 수 있었던 2016. 11. 30.까지의 보수 상당액이다.

○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 상당액이 7,821,18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7,82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