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113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소외 C, D 및 E 등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는 2008. 2. 15. '이사로 E, C, A을, 감사로 F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08. 2. 21.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변경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의 공동설립자이자 피고 주식의 40%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C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264호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08. 2. 15.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C 등의 신청에 따라 2015. 8. 25. E, 원고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한편, 변호사 G이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수원지방법원 2015비합50호)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H, I, J이, 감사로 K가 새로이 선임되었으나, E는 위 소집허가결정이 있은 뒤인 2015. 6. 10. 사내이사로 E, 원고, L, M를, 감사로 F이 각 선임되고 대표이사로 E가 다시 선임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6543호로 제기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위 2015. 6. 10.자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E는 무효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 및 공무소에 제출하여 허위의 변경등기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로 기소되어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 뿐이고,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2015. 8. 25.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0. 30.경 퇴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퇴사 무렵인 2017. 10. 30.까지 발생한 2년 간의 미지급 급여 136,394,880원(= 월 급여 5,683,120원 × 24개월) 및 퇴직금 201,745,088원(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 304,347. 83원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합계 338,139,9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들, 을 제18, 19,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호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7. 12. 2.경 해산되었던 피고 회사에 2008. 2. 15.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이사로 취임하여 실제로 E 등과 함께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피고의 등기임원으로서 재직하여 오다가 2015년에 이르러 원고의 선출결의가 이루어진 총회결의부존재 확인판결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소급하여 그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2015. 8. 25.경 이후인 2015. 11. 1.경부터 약 2년 간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 아닌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피고가 해산간주된 2007. 12. 2. 이전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무한 기간이 일정 부분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결과적으로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