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사원지위상실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01,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2017. 2. 25. 원고 회사의 사원지위를 상실한 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기계 설비업, 폐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7. 9. 5. 원고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되었다(이하 '종전 해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10.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부터 피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48,7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517, 이하 '종전 해고무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9.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약 1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의 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중 2016. 7. 11.자, 2016. 10. 7.자, 2016. 10. 19.자, 2016. 11. 29.자 각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7. 1. 2.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조퇴신청서를 제출하고 12:30경 조퇴하였다.
피고는 2017. 1. 3. 원고에게 '위암 검진을 위한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염 소견이 관찰되었다'라는 취지의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며 2017. 1. 4.부터 완치시까지 휴직을 희망하는 휴직신청(이하 '이 사건 휴직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염 증상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7. 1. 4.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2017. 1. 4.부터 2017. 1. 16.까지 약 9일간 무단결근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9호에 따라 피고를 2017. 2. 25.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피고는 2018. 3. 6. 수원지방법원에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8. 3. 6.까지 월 3,848,71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채권 합계 162,391,069원을 가지는데, 그 중 이미 추심한 102,632,480원을 제외하면 59,758,589원(= 162,391,069원 - 102,632,480원)의 잔존채권이 있다' 라고 주장하며 위 59,758,589원에 집행비용 33,500원을 포함한 59,792,08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타채4350,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14.경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9,792,089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9호는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사원지위상실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사원지위상실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2017. 2. 25.자로 원고 회사의 사원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과거에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원지위확인 상실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 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종전 해고무효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부터 '피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48,7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이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정당하게 복직시켰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원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사원 지위상실 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해고 이전과 동일하게 총무부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 2.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복직하였다. 피고가 2017. 1. 3. 이 사건 휴직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위염 증상만으로는 휴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휴직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2017. 1. 4.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76조 제9호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2. 25.자로 원고 회사의 사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기하여 2017. 2. 26.부터 2018. 3. 6.까지 월 3,848,7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7,301,985원을 추심하였는바, 피고는 위 47,301,985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2. 14.자 복직명령, 2016. 12. 19.자 복직명령, 2017. 1. 16.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2017. 1. 24.자 징계해고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을 명하면서 폐수처리업무 및 경비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찢어지고 부서진 의자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종전 해고 이전에 수행하던 총무부장 업무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사직을 유도하려고 행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복직명령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도 무효이다.
피고는 2016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위염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휴직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정당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원고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피고가 위 휴직신청의 승인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한 것이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10. 종전 해고무효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2016. 7. 18.자 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6. 7. 12.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가 복직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7. 19., 2016. 7. 28., 2016. 8. 29. 세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2016. 10. 17.자 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6. 10. 12.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가 복직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종전 해고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는 다른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니, 피고는 폐수처리장 전기관리업무 및 경비총괄업무부장으로 근무하기 바란다. 2016. 10. 21.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2016. 10. 21.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가 복직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0. 31., 2016. 11. 9., 2016. 11. 22.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폐수처리장 전기 관리업무 및 경비총괄업무부장'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는 인사명령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2016. 12. 2.자로 '폐수처리장 전기관리업무 및 경비총괄업무부장'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보냈고, 2016. 11. 30.경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가 복직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명한 경비총괄업무부장직을 철회하고 2016. 12. 19.까지 전기안전관리 및 총무부장으로의 복직을 명한다'는 취지의 인사명령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가 복직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명한 경비총괄업무부장직을 철회하고 2016. 12. 22.까지 전기안전관리 및 총무부장으로의 복직을 명한다'는 취지의 인사명령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을 촬영한 사진을 C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7. 1. 2.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조퇴하였고, 2017. 1. 3. 이 사건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가 2017. 1. 4.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7. 1. 24.자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첨부하여 2017. 1. 24.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을 촬영한 사진을 C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7. 1. 24. 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피고를 2017. 2. 25.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징계해고 사유와 징계해고일이 기재된 징계결정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을 촬영한 사진을 C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음에도 그 중 상당수를 피고가 수령하지 아니하자 2016. 12. 14.자, 2016. 12. 19.자 각 복직명령, 2017. 1. 16.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 2017. 1. 24.자 징계결정통지서가 첨부된 각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내면서 동시에 위 내용증명우편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C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피고는 문자메시지 또는 C메시지를 통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등의 사정으로 위 문자메시지 또는 C 메시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 또는 C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위 문자메시지 또는 C메시지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징계위원회에의 출석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서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파일과는 구분되지만, ① 서면을 촬영하여 그 기재 내용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출력 가능한 상태의 사진파일은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바 없고, 오히려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촬영하여 보낸 징계결정통지서 사진파일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그 중 상당수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정상적으로 수령한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원고가 보낸 서면을 피고가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징계결정통지서를 보내면서 수령 여부가 즉시 확인가능한 C메시지로도 징계결정통지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보낸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전송한 사진을 확인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 받았음에도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징계결정통지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C메시지로 보낸 것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11. 29.까지 피고에게 보낸 복직명령에서는 피고가 종전 해고 이전에 수행하던 직위와는 다른 '폐수처리장 전기관리업무 및 경비총괄업무부장'으로의 복직을 명하다가, 피고가 위와 같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2. 14., 2016. 12. 19. 각 피고에게 보낸 복직명령에서는 피고가 종전 해고 이전에 수행하던 직위와 동일한 직위인 '전기안전관리 및 총무부장'으로의 복직을 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 직위와 다른 직위로의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직을 명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책상을 종전에 근무하던 위치가 아닌 공장정문 경비실에 배치하였고, 찢어지고 부서진 의자를 제공하여 피고의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종전 해고 이전에 피고의 책상이 있던 자리는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책상은 원고의 일반 직원들 책상이 모여있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으며, 피고에게 모멸감을 줄 의도로 일반 직원들과 구분된 위치에 피고의 책상이 놓여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책상이나 의자가 다른 직원들의 책상이나 의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복직명령에 따라 2017. 1. 2. 원고 회사에 복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7. 1. 3. 이 사건 휴직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위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위내시경검사 결과 피고에게 경도의 만성위축성위염이 관찰되었고, 만성적인 염증과 노화에 따라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이며, 2년 후 정기 위내시경검사를 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휴직신청 당시 경도의 위염만을 앓고 있어 총무부장으로서의 근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로부터 위 염에 대한 입원치료 등을 권고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2년 후 정기 위내시경검사만을 권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고의 위염은 만성질환으로서 단기간 내에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경도의 위염을 이유로 그 휴직기간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2017. 1. 4.부터 완치시까지의 휴직을 신청하였는바(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2.경까지도 경도의 만성위축성위염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휴직신청을 승인한다면 피고는 경도의 위염을 이유로 약 1년 10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된다), 원고가 위와 같은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휴직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받고도 2017. 1. 4.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9호가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9일간의 계속된 무단결근을 이유로 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피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복직명령에 의하여 2017. 1. 2.자로 복직하였고,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2017. 2. 25.자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7. 2. 26.부터 피고에게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이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한 돈 중 2017. 2. 26.부터 2018. 3. 6.까지 월 3,848,78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7,301,985원[= 3,848,718원 × (12월 + 9일/31일)]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7,301,9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8.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사원지위상실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윤민수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