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용역관리업,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이하 '이 사건 각 용역업체'라 한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기흥캠퍼스, 화성캠퍼스 등에서 임원 등의 차량을 운전하는 '전담기사' 또는 피고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 기간 및 장소, 수행업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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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3, 15,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확인 또는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의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의 기흥캠퍼스, 화성캠퍼스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채용에 직접 관여하였고, 근무지 변경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 A, C, D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날(원고 A은 2002. 1. 11., 원고 C은 2005. 12. 22., 원고 D은 2002. 4. 8.)에 피고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시점부터 위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고, 원고 B, E, F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날(원고 B은 2013. 1. 1., 원고 E는 2008. 6. 16., 원고 F는 2014. 2. 1.)에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간주일 또는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2020. 10. 31. 기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즉 원고 A에게 531,489,343원, 원고 B에게 163,960,407원, 원고 C에게 355,685,111원, 원고 D에게 501,323,330원, 원고 E에게 301,284,971원, 원고 F에게 126,098,702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2020. 11. 1.부터 원고 A, C, D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B, E, F를 고용하는 날까지 각 월 5,122,21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피고 회사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채용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인사발령을 낸 사실이 없는 점, 피고 회사는 배차신청절차에서 특정 기사 및 차량을 지정하여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등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파견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예비적 주장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피고 회사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의 급여가 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액도 원고들이 각 업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근로자들(BC, BD, BE, BF, BG)의 급여에는 성과인센티브, 연차보상비, 학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도 원고들보다 훨씬 길어 위 근로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E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2008. 6. 16.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 고용청구권이 발생하고 위와 같은 직접 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E의 직접 고용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한편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인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경과한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원고들은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원고 A의 경우 16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각 입사일(원고 A의 경우 2000. 1. 11., 원고 B의 경우 2011. 1. 1., 원고 C의 경우 2003. 12. 22., 원고 D의 경우 2000. 4. 8., 원고 E의 경우 2006. 6. 16., 원고 F의 경우 2012. 2. 1.)부터, 피고 회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었고, 위 각 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원고 A,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는 원고 B, E, F를 고용할 의무가 있어, 피고 회사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각 입사일로부터 2년 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아래 표 참조)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인력 관리 이외에 소유한 설비, 고유한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 회사의 소유이고, 차량의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등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 점,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의 사무실 및 운전기사들의 대기실을 제공한 점(다만 무상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업무용 차량 및 업무기사의 배정은 피고 회사의 배차프로그램(SINGLE)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차량 사용의 목적, 사용일시, 차량 대기장소, 목적지 등을 기재하여 배차를 요청한 점, ⑤ 임원 등의 전담기사는 임원이나 비서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일정표 등을 받아 운전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고들의 각 입사일 무렵 원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용역대금지급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에 따라 용역계약에 용역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량의 운행횟수, 운행노선, 운행거리나 운행시간과 같이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등 도급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실제 용역대금이 위와 같은 일의 완성도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운전노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면접을 보고 원고들의 근무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5>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근무지역 및 전담하는 임원이 변경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용역업체에게 변경된 근무지 또는 임원에 대한 전담기사를 요청하면 용역업체가 여러 후보자 중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전담기사를 배치하였는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근무지 및 전담 임원을 변경 지정하였는지 등 원고들의 근무지 및 전담 임원의 변경 과정을 확인할 만한 증거 역시 없어,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선발 및 교체, 작업 배치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피고 회사에 행사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는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3, 18호증 정도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3에는 파견근로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갑 제3, 7, 10호증의 각 배차요청서 또는 배차통보서의 내용을 보면 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배차요청서 등은 운전기사 중 업무기사와 관련된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 동안에 전담기사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대부분을 전담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위 배차요청서 등은 이 사건 기간이 아닌 2009년 6월 및 7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배차요청서 등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았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갑 제4, 5, 12, 13, 18호증은 임원들이나 그 비서 등이 전담기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메일, 또는 일정표인데, ㉠ 갑 제4호증은 소취하한 BH과 전담 임원의 비서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시점도 이 사건 기간보다 훨씬 뒤인 2018년 6월경인 점, ㉡ 갑 제5호증은 원고 F가 받은 임원의 일정표인데 이 역시 그 시점이 원고 F의 이 사건 기간(2012. 2. 1. ~ 2014. 1. 31.)이 아닌 2016년 11월경인 점, ㉢ 갑 제12, 13호증은 원고 A이 전담 임원으로부터 받은 등선일정 관련 메일 및 원고 A이 임원과 함께 등산한 사진이고, 갑 제18호증의 1, 2는 원고 A이 전담 임원의 비서 등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인데, 그 시점 역시 원고 A의 이 사건 기간(2000. 1. 11. ~ 2002. 1. 10.)보다 훨씬 뒤인 2008년과 2009년, 2011년부터 2013년 7월경까지인 점, ㉣ 피고 회사가 원고 A,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거나 부족한 점<6>, ㉤ 설령 위와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이 전담 임원 및 그 비서 등으로부터 일정이나 운행경로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승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운전업무의 특수한 속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도급계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7>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근태관리, 근무평정, 교육,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 회사가 행사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거나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BB는 차량운행 및 일일점검 일지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서 수행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운전기사들에 대한 인력 관리 이외에 소유한 설비, 고유한 기술이 없고, 원고들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 회사의 소유라는 등의 사정은 노무도급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동석 이은경
각주1) ‘주식회사 J’가 폐업 후 창업 또는 상호변경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K’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K’의 일부가 분리되어 ‘주식회사 I’가 설립되는 한편, ‘주식회사 K’이 폐업 후 창업 또는 상호변경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H’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위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각주3) 근무장소에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의 계열사도 포함되어 있다.
각주4) 피고 회사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BC, BD, BE, BF, BG의 각 연도별 급여(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
각주5)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담기사가 되기 전에 면접을 거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소취하한 BH이 받은 문자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는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한참 뒤인 2018. 6.경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이다.
각주6) 갑 제18호증의 2(문자메시지)에는 원고 C이 전담 임원의 비서 등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시점 역시 원고 C의 이 사건 기간(2003. 12. 22. ~ 2005. 12. 21.)보다 한참 뒤인 2011년경이다.
각주7) 원고들이 전담 임원의 휴가일정에 맞추어 휴가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