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23,2017
판결선고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22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소매업체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인 D의 남편으로서 위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4.경부터 E은행 방배역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2. 10. 29.경부터 F은행 인계동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양천구 G건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5,500,000원', 발행일 '2017. 2. 28.'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E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장, 총 발행금액 75,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629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소매업체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4․경부터 E은행 방배역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2. 10. 29.경부터 F은행 인계동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화성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7. 5. 3.'인 (주)C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E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5.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2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9, 11)
어음수표 발행 확인서
『2017고단6292』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어음수표 발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상당 부분 수표를 회수한 점
불리한 정상: 미회수한 수표 4장의 액면금 합계액이 85,500,000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면소 부분(2018고단1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L에 있는 M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2.부터 2017. 4.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2017. 2월 임금 1,000,000원, 2017. 3월 임금 1,000,000원, 2017. 4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N가 위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사업장의 상호 및 대표자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N의 퇴직일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7. 6. 15.임을 알 수 있고,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받은 2018. 1. 10.자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16. 11. 22.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에서 근로자 N를 고용하였고, N는 그 때부터 위 마트에서 야채구매업을 담당하면서 근로의 중단 없이 2017. 6. 15.까지 근무하였다.
위 M의 상호가 2017. 4. 22.자로 'J'에서 'O'로, 대표자가 'P'에서 'Q'으로 각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O'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O 실경영자로서, 2017. 4. 22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 N의 2017. 4월 임금 1,000,000원, 2017. 5월 임금 4,112,800원 합계 5,11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9869호로 약식 기소되어, 2018. 1. 10.자로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소매업체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4․경부터 E은행 방배역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2. 10. 29.경부터 F은행 인계동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 남구 R에 있는 '(주)C 주안지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7. 4. 15.'인 ㈜C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E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장, 총 발행금액 399,6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