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59
판결선고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감사였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이 사기로 고소하자 D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1. 말부터 2017. 6.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스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연봉근로계약서(정규직)' 양식에 'A(는) C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고, 그 밑에 '계약기간, 직종 및 직무 등,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휴가' 등의 항목을 작성하고, 작성일자 '2016년 12월 02일', "사업주"란에 '사업자번호 : E,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 사업주 : C (인)'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책상 좌측 3번째 서랍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로 된 연봉근로계약서(정규직)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천천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사업자가입자 명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명
연봉근로계약서(정규직)
민원서류처리,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내사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의 허락 하에 2016. 12. 2.경 피고인 A에 관한 C 명의로 된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거나, 위 연봉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H 또한 "자신은 C이 설립한 무렵부터 2017년 3월 초순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가 사무실에 비치된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는 C의 명의상 이사이자 실질적으로 D, K과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서 D과 사이에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급여 약정을 한 바도 없는바,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하여 D로부터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허락 받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정작 피고인 B이나 직원인 H, I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4대 보험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해 D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H는 "자신이 4대 보험 신청을 하였는데, 팩스로 신청을 하였고 당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D에게서 법인인감도장을 받아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전화상으로 "C의 법인인감도장은 H가 관리하고 있었고, H로부터 이를 받아 자신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법인인감도장의 교부자가 D인지 여부는 문서의 작성권한의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착오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을 받아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판사 이종민
각주1)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D에게서 허락 받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