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68
판결선고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8.경 및 2011. 6. 16.경 D로부터 2회에 걸쳐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이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5. 9. 17.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1,036,546,880원의 납부 고지를 받게 되자 2015. 9. 21.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106동 1302호의 지분 1/2'과 '화성시 F아파트 103동 1401호의 지분 1/2'을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증여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징수결정송달내역조회, 체납유무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증여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지분의 시가액보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지분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았으므로,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더라도 조세채권에 충당될 금액이 없었고,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체납처분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와 달리 진의에 의한 양도인 '탈루'까지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집행면탈죄와 달리 침해범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시가액보다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았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체납처분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체납처분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은닉 탈루 내지 거짓계약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77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체납처분면탈죄에서 규정하는 '탈루'는 진의에 의한 양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들어 체납처분면탈죄는 강제집행면탈죄와는 달리 침해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거짓 계약'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탈루'가 진의에 의한 양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6797 판결은 '진의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납처분면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지분의 증여가 진의에 의한 양도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2015. 9. 17. 증여세 10억 9,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증여세 납부통지서를 받고서 덜컥겁이 나서 제가 바로 제 아파트 지분을 집사람에게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것뿐이었고 그것마저 조세 체납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면 유일한 재산마저 없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3,000만 원의 채무를 처 G이 대신 변제해주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건 부부 사이에 그냥 제가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이자가 나가야 하니 일단 이자가 없는 처의 상속재산으로 은행 돈을 갚고, 나중에 제 사업이 나아지면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당시 뭐 정 안되면 제 지분을 넘겨줄 생각이 있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 사업이 나아지면 그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다.", "사실 집사람에게 제 명의 지분에 대해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될 수 있다는 애기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사람 명의로 지분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긴 했다. 집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니가 알아서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해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제가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부부간 증여가 수수료가 없다는 지식인 글이 있어서 그 글을 보고 증여 방식으로 명의 이전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사실은 G에게 증여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세금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제가 제출한 차용증서도 사실은 작년인 2017년 10월경에 사해행위 소장 들어오고 나서 G과 상의하여 그 때 작성한 것이다.", "이미 합의 이혼 절차는 2013년경에 끝났기 때문에 이혼 건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과 수증자인 G의 관계,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시기, 피고인과 수증자인 G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과 그 금액, 이 사건 각 아파트 지분의 시가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 지분의 증여는 진의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 양도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던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허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던 것이 아니라 피용인의 지위에서 명의신탁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위 주식을 퇴사 등을 계기로 모두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떤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딱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각주1) 공소장에는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증여세액이 "518,539,1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부지방국체정장이 2017년 10월경 피고인을 고발할 당시의 체납액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년 9월경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증여세액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