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2
판결선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용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내가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와대 및 정·관계 인맥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E 일대의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준 사실이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2필지 토지는 E 일대의 토지에 비하면 불하받기 쉬운 토지이므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7억 원을 주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평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일대의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F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임대해준 상태여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국가의 행정재산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사용할 국유지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피해자들이 불하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산림청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를 피해자가 불하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용역계약서, 영수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산림청 I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D 매입매출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와대 및 정·관계 인맥을 이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인천 남동구 E 일대 국유지의 매수 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7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들은 현행 법률상 매수가 가능한 토지이다.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16. 2. 2.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산림청에 있는 분도 알고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총리실에 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염려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전화로 '내 돈으로 경비를 들여서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다 해놨는데 미적거리면 어떻게 하냐, 40일 내에 불하를 받아줄 수 있으니 빨리 돈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피해자 B에게 소개시켜주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윗선에 이야기를 해서 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로비를 다 마쳐놓았으니 불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던 H도 검찰에서 "피고인을 몇 번 만난 후 피고인이 '내 돈으로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B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은 '내 돈으로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술도 사주고 로비도 했는데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2016. 2. 2.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신청 및 승인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금액을 7억 원으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이 사건 토지들을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을 약속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용역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활동과는 무관한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제시하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2016. 7. 7.자 공문의 내용 역시 이 사건 토지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매각이나 대부가 곤란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2010. 5. 7.자 공문의 내용은 '귀 사에서 요청한 대상토지의 대부 및 매수 신청은 경찰청의 관리전환 신청 후 승인(불승인)의 결정시까지 진행을 보류함을 알려드리며, 만일 경찰청의 관리전환 요청이 승인될 시 귀사가 신청한 대부 및 매수신청은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매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로비활동을 통하여 E 일대 국유지의 매수 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로비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 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로비활동을 마쳐서 이 사건 토지들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에서 그 수법도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