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72,2018
판결선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학원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좀 밀려서 학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학원 원생이 좀 줄었지만 여전히 56명 정도여서 매월 원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학원 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학원 운영수입으로는 어학원의 고정지출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융권 및 다른 사람들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K호에 있는 'C' 영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L는 위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M은 위 L의 누나이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L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학원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5. 8.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원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5~2016년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합계 169,368,000원에 이르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C'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1. 16.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O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급명령문, 합의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무효통지서, 진술서, 관리비고지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
계좌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619호 확정 판결문 1부
『2018고단604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각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현금입출금명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각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619호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38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M,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