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80
판결선고
2018.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B' 식당에서 폐업으로 이직하고 2017. 11. 10.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 'C식당'에 취업하여 2018. 5.경까지<1>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0.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12. 26. 실업급여 1,304,3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서
출장복명서,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정수급한 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시점과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에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본 시점, 실제 취업한 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개월간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여기에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동종 유사사건 양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연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8. 5.경까지 위 직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