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4
판결선고
2019.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주이고, C는 'B'의 상용직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촉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고용안정사업 내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는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E', 'F', 'G' 등 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D의 영업사원 H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4.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I 1층 'B'에서 피고인에게 신규 채용한 근로자거나 사업장에 근무 중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2016. 3. 초 신규 채용한 근로자인 C를 수원고용센터로 로 데리고 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직원인 C를 2016. 4. 7.부터 2016. 5. 31.까지 수원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2016. 9. 13.경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칭하면서,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C를 위 사무실에 2016. 6. 1.자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2016. 6. 1. 이전에는 C가 위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초 B에 C를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고, C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후인 2016. 6. 1. C를 위 회사에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C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0. 10.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별건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D 사업장 관리철 사본 첨부)
B 관리 파일철 일체사본, 사업장 상세조회내역 자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 H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으며 H, C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신청한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그 명칭 자체로도 취업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H과 상담 후 C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한 점,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H에게 C의 취업일 등이 사실과 전혀 다른 고용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주었고 C의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그와 같은 서류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어야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정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2016. 6. 1. 이전의 급여를 일부러 현금으로 지급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고용계약서 작성, 급여의 현금지급 등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기범행은 제대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취업된 상태인 C가 미취업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016. 6. 1. 비로소 취업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H, C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