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19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9. 1. 설립되어 산업용 플랜트건설,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여 2018. 1. 15.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31.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총 24,095,2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6.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실 사업주인 C는 소외 회사가 직권 폐업된 후에도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