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8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C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C이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인 D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18. C을 원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그 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원고의 규약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의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피고의 위 요청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2018. 1. 2. 이 사건 제명결의가 원고의 규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2018.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가 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명령(제1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 및 동료 조합원인 D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원고와 D를 비난하는 등으로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명결의는 원고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용자의 D에 대한 인사조치 및 C의 육아휴직 신청 등

(1)

D는 2011. 11. 7.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예산의 수립, 결산,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 1. 운영본부 전시체험운영팀 소속으로 사무분장이 변경되었고, D는 2015. 11. 2.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5.경 이 사건 사용자의 연도별 예·결산 결과와 예금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쉽게 규명할 수 없게 되자, D를 비롯한 전·현직 회계담당자들로 하여금 '예·결산 검토 분석반'을 결성하여 2016. 10. 1.부터 회계장부와 그 기초자료를 대조·검증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3)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0. 초경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D 등을 단체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 11. 16. D를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한편 C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기획팀에 소속되어 예산의 수립, 결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6. 11. 16.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영기획팀에 공석이 발생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1. 17. D를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변경하고, C을 대신하여 예산의 수립, 결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아울러 기존의 '예·결산 검토 분석반' 업무도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무분장'이라고 한다), 2016. 11. 21. 원고에게, D가 예산업무 담당자가 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위원을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임금교섭위원 교체 요청'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D는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원고와 D의 구제신청

(1)

원고는 이 사건 사무분장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92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D는 이 사건 사무분장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99호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원고 및 D의 위 각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한편 C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육아휴직의 신청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7. 1. 17. 위 구제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육아휴직 신청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라)

한편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C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 동기, 육아휴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에 관한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C이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C이 원고의 희생자 구제 활동 등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C이 D를 근거 없이 비난함으로써 D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은 D가 원고에 의하여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C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데 대하여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두고 D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에게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명결의는 원고의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인진섭 권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