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나21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물류작업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임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 대표 C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207호로 원고에게 임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