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나22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11.부터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년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1,625,805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11,625,80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에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겸직금지 및 업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의 전 대표이사 D과 C의 전 대표이사이자 당시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E이 공모하여 2016. 2. 18.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횡령 및 배임의 범죄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원고는 E의 친구로서 위 범죄 행위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는 근로제공 중에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아니하며,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 등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위 근로계약서 제11조), 원고가 2013. 4. 26.부터 C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에 C 대표이사로 있었던 E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E의 동의 내지 요구에 의하여 C의 감사로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C 감사로 등기된 기간 중에 실제로 C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E 등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횡령 및 배임의 범죄행위에 원고가 연관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E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덧붙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거나 횡령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625,8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