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49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4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공시지가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 평가,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 평가 등을 목적으로 2006. 4. 6. 소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상호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이다.

나.

피고는 2005. 4. 29. D와 사이에 D가 경기남부지사를 설치하고, 이를 피고의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D에서 분할된 C은 2006. 4. 6.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평택시 F에 경기남부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2006. 7. 10.경 평택시 G빌딩 8층으로 위 지점을 이전하였다가, 2008. 8. 20.경 평택시 H, 2층으로 위 지점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사가 설치된 시점부터 지사장으로서 위 지사를 운영하였고, C에 지배인으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는 2006. 4.경 이 사건 지사에서 근무할 원고를 직접 채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사 설치 시점부터 이 사건 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전무', '부지사장' 등의 직책으로 이 사건 지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4. 10.경까지 'C 경기남부지사'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지급받았는데, 2006. 4.경부터 2012. 6.경까지는 매월 25일경 고정된 금원을 지급받으며 2011. 3.경부터는 매월 받은 금액이 약 4,300,000원에 이르렀고,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는 지급횟수 1회당 약 4,200,000원 내지 4,300,000원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마.

C은 2014. 7. 1. 이 사건 지사를 폐지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5. 2. 피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8. 9. 15.경 '민사소송에서 조정'하겠다는 이유로 그 진정을 취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12.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8. 10.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관한 체불 임금이 2013. 7.부터 2014. 4.까지의 급여 합계 38,876,331원(= 2013. 7.분 일부 미지급 급여 443,361원 + 2013. 8.부터 2014. 4.까지 9개월 × 미지급 급여 월 4,270,330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12, 13, 16, 23, 24, 2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미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338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아갔고, 위 지급명령상의 청구금액 37,518,520원과 이 사건의 청구금액 37,862,815원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임금 채권을 중복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이 사건이 위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338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7,51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7. 5.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연이자의 일부금인 사실도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지급명령이 급여의 원본을 구하는 이 사건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고 스스로 직원 급여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채용한 점, ②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감정평가사는 아니었던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하여 이 사건 지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면 채용 당시 업무 분장 및 급여 등의 근무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는 2006. 4. 24. 이 사건 지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지사에서 근무한 약 8년의 기간 동안 'C 경기남부지사'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25일경 거의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다만 원고가 2011년경부터 지급받은 금액 4,200,000원 내지 4,300,000원은 5,000,000원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사에서 전무 등의 직책으로 이 사건 지사의 운영과 관련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원, 피고 사이의 급여(보수) 지급 약정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도 '피고는 사실상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월 500만 원씩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여 여러 번 급여를 조정하려 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처음에는 월 300만 원이었고 후에 인상되어 월 400만 원이었다가 월 5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스스로 제1심에서부터 여러 차례 '원고가 이 사건 지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 원씩의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던 점, ⑥ 원고가 2018. 10.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관한 체불 임금이 2013. 7.분부터 2014. 4.분까지의 급여 합계 38,876,331원(월 4,270,330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⑦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처분은 원고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한 처분에 불과하고,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조정'하겠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의 급여 지급 채무를 부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2011. 3.경부터는 원고와 사이에 매월 25일 5,000,000원, 제세공과금 공제 후 4,270,33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분부터 2014. 4.분의 미지급 급여 38,876,331원 중 원고가 구하는 37,862,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채무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가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사를 둔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2011. 8.분부터 2014. 4.분의 각 급여 채권의 변제기가 매월 25일 도래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적어도 2011. 8.분부터 2014. 3.분까지의 급여의 변제기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4.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30., 같은 해 7. 18. 및 2017. 3. 7. 각 피고에 대하여 37,862,815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내용증명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2016. 6. 30.자 및 같은 해 7. 18.자 내용증명의 경우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없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2017. 3. 7.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6월 내인 2017. 4. 2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인정한 채권 중 시효중단일인 2017. 3. 7.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에 발생한 2014. 3. 및 2014. 4.분의 각 급여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사를 둔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이를 채무의 승인 등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로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8.분부터 2014. 2.분까지의 급여 지급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4.분 급여 각 4,270,330원의 합계 8,54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당심에 불복한 한도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정훈 이연경

각주1) C은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회사인 D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의 2017. 9. 28.자 기일변경신청서(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로 진술되었음) 참조

각주3) 피고의 2017. 11. 10.자 진술서면

각주4) 피고의 2017. 12. 22.자 진술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