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48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경 평택시 C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6. 11.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원고가 불러온 D, E 등의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사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1. 23. 20,000,000원, 2016. 11. 30. 20,000,000원, 2016. 12. 4. 10,000,000원, 2016. 12. 6. 10,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