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경 평택시 C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6. 11.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원고가 불러온 D, E 등의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사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1. 23. 20,000,000원, 2016. 11. 30. 20,000,000원, 2016. 12. 4. 10,000,000원, 2016. 12. 6. 10,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