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5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5. 12. 24.부터 2016. 12. 31.까지 이천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1.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명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15. 3. 23. 고 용노동부령 제1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위 성남지청장은 2016.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타 업무(청소)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승인의 취소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6. '피고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현관로비 청소 담당구역을 지정하거나 경비업무 이외에 현관로비 청소업무를 겸직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확인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업무 외에 아파트 현관로비 청소 등 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여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규정한 감시적 근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재결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승인의 취소처분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 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산정된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7,830,1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 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가사 이 사건 재결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기간 동안 경비업무 외에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청소 업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를 제공받아 청소 업무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703,57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경비원인 원고가 미화원도 겸직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재결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휴일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청소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결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업무 외에 별도의 청소 업무를 겸직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반복적 수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는 총 6개동 276세대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무는 E회사에게, 경비 업무는 피고에게, 청소 업무는 F회사에게 각각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다.

③

원고의 근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피고 소속 경비원 총 4명이 2명씩 조를 이루어 2개조가 24시간 격일 교대 근무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업무는 F 소속 미화원 총 2명 중 1명은 아파트 외곽 및 로비 청소를, 나머지 1명은 계단 등 아파트 내부 청소를 각 전담하되, 외곽 청소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1:00까지이고, 내부 청소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시부터 15:00까지이다.

④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G은 이 사건 재결사건 관련 근로감독관의 조사 당시 '주변 및 현관청소는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며, 청소를 잘못하는 경우 지적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 '현관로비 청소는 조별로 3개동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청소원이 계단청소를 하면 그 날 그 동은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H은 이 사건 재결사건 관련 근로감독관의 조사 당시 '로비청소는, 경비반장 I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경비원이 이 정도는 하자'라고 해서 경비원들이 하게 되었고, 관리소장이 이를 경비업무분장에서 시키거나 점검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2016. 4.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H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 배부한 '경비업무분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경비원의 업무로 '06시 조 교대, 06:30 ~08:30 단지 순찰(소등) 및 단지 청소, 08:30 ~ 09:00 관리 사무소 업무일지 보고, 09:00 ~ 11:00 경비업무 및 관리실 협조업무(재활용품장, 음식 물수거기, 관리실 지시업무), 11:00 ~ 14:00 점심식사(교대), 14:00 ~ 17:00 경비업무 및 관리실 협조업무(재활용품장, 음식물수거기, 관리실 지시업무), 17:00 ~ 19:00 저녁식사(교대), 19:00 ~21:00 경비업무(점등) 및 주차단속 등 관리실 협조업무(재활용품장,음식물수거기, 관리실 지시업무), 21:00 ~ 21:30 단지 순찰, 21:30 ~ 05:30 휴게시간(교대)'가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규정된 경비원 업무 중 단지 순찰(점등, 소등), 경비,주차 단속 등은 감시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 업무의 전형적인 예로 보이고, 나머지단지 청소, 관리실 협조업무(재활용품장, 음식물수거기, 관리실 지시업무) 등도 이 사건아파트에 별도의 청소 업무 담당자들 및 관리사무소 업무 담당자들이 존재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부수적, 보조적 협조 업무로 이해될 뿐,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 아니한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CCTV 영상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사진들에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아파트 주차공간 등에서 마대자루와 집게를 들고 서 있거나 허리를 숙여 휴지를 줍고 있는 모습, 같은 제복의 사람이 아파트 현관로비 등에서 봉걸레 자루를 밀고 있는 모습, 같은 제복의 사람이 주차공간에서 분무기로 보이는 기구를 등에 멘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 위 영상들만으로는 해당 청소 시간의 지속 여부나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⑧

원고 작성의 경비일지(갑 제2호증의 31, 이하 같다) 기재 중 특기사항란(또는 열쇠보관현황란)에는 '아파트 3개동 청소(담배꽁초, 휴지줍기 등), 3개동 현관 물걸레 청소, 3개동 현관 안과 밖 가랑잎 쓸기 청소, 관리동 가는 도로 양 옆 분무기 사용청소, 관리동 부근청소 놀이터 모래평판 작업, 놀이터 관리동 부근 바람기계로 청소, 일부 동 배수로 청소 및 제초작업, 일부 동 인도 옆 돌더미 모으고, 주변 돌 주음, 일부동 사이 쓰레기봉투 4개 버림, 일부 동 인도 옆 자갈 평탄작업, 어린이놀이터 배수구뚜껑 열린 것(제 위치), 어린이놀이터 봉봉이 다른 곳에 있는 것(제 위치), 물탱크 쪽 배수구 뚜껑 열려 있는 것(닫음)' 등의 내용이 불규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경비원들 작성의 경비일지에서는 그와 같은 기재의 업무수행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현관로비 청소에 대하여는 관련 기재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⑨

반면, '음식물통 점검', '분리수거장 정리'에 대하여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경비원들 작성의 전 기간 경비일지의 순찰 및 근무현황란에 각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각 업무당 총 30분씩 소요)을 특정하여 매일의 업무 수행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⑩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16. 6. 9.자 시말서에는 '소장님이 경비근무만 (하고) 청소일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어기어 시말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8 참조).

⑪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경비원들이었던 I, J, K, G, L,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원 M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이 사건 재결사건 관련 근로감독관의 조사 당시 이루어진 각 진술에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현관청소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이행 정도가 경비원의 주 업무인 아파트 경비 업무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별도 청소 업무의 겸직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반복적 수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 각 진술 내용 중 일부(을 제4호증)는 위 아파트 현관청소를 I이 하였을 뿐 원고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⑫

D의 진술서(갑 제14호증)는 D이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2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와 함께 매일 규칙적으로 현관로비 청소를 하는 등 낮 시간 동안의 대부분을 청소 업무로 소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D은 제1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제1심 증인 H의 증언, 앞서 본 I, J, K 등 다른 경비원의 각 진술과 상당 부분 어긋나고 있어 D의 위 진술 및 증언으로 해당 업무의 이행 정도가 경비원의 주 업무인 아파트 경비 업무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별도 청소 업무의 겸직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반복적 수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업무 외에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청소 업무를 하였다거나 미화원을 겸직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각주1) 원고의 근로기간(2015. 12. 24. ~ 2016. 12. 31.) 동안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 기재 월급여 세부사항 표에는 지급항목으로 '기본급여'와 '심야근무 수당의 각 해당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항목별 돈의 합산액이 월 급여' 액수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