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아래의 공사들에 관한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는 2013. 10.경부터 시작되었으나, 계약서는 2013. 12.경 한꺼번에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12. 24.까지 D, M의 누나인 J, 원고 직원으로서 공사현장 책임자인 K, 피고 B 명의의 각 계좌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입금하였다.
D은 사업자등록이 L 앞으로 되어 있다가, 2013. 11. 6.부터 피고 B으로 바뀌었다.
D 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들을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건축주들은 원수급인인 원고를 상대로 미완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원고가 건축주들에게 합계 127,677,4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090호,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3944(본소), 2014가단73038(반소)].
피고 B은 2014. 2. 6.자로 P회사(원고)에게 '본인은 5,500만 원을 2014. 10. 30.까지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06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3. 12.경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M과 L 사이의 불화나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 B이 대표자로서 직접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공사중단을 초래하여 원고가 건축주들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하게 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B이 D의 실질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피고 B이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내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3. 11.에서야 D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을 D의 대표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13. 6. 14. 및 2013. 7. 25. 체결되었고(원고는 2013. 12. 17. 체결된 다락방 공사계약은 2013. 7. 25.자 목조주택 신축공사계약과 대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사라고 주장하나, 위 다락방공사계약은 주식회사 F가 건축주로서 경기 양평군 E 등에서 시행한 목조주택 신축공사의 연장선 상에서 추가된 계약으로 위 목조주택 신축공사계약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3. 9.부터 2013. 10. 11.까지 기간 동안에만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J과 K의 계좌로 총 1억 1,25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B이 D에 입사한 것은 위 대금 지급 및 공사가 착공된 이후인 2013. 10.이고, 2013. 11. 자신 앞으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경위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계약서 작성 없이 2013. 10.경부터 시작되었다가 계약서 작성만 2013. 12.경 사후에 한꺼번에 하면서 당시 D의 사업자 명의인인 피고 B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1987년생으로 입사 당시 만 26세의 대학생에 불과하였고(2014. 2. 졸업), N(D은 2014. 4. 30.경 'N'로 상호를 변경, 을가 제3호증)의 직원으로 2014. 10.말부터 근무하였던 O도 피고 B이 D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B이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의미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3호증(이 사건 지불각서)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문언기재상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지불각서인지 불분명하고(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공사중단을 초래하여 원고가 건축주들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하게 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공사 지연 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채무를 인수하는 취지에서 차용증 형식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I이 이 사건 계약 중 2013. 6. 14.자 목조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3944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C이 본인을 D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제1항)에다가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D의 실질 운영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13. 6. 14. 및 2013. 7. 25. 체결되었고, 피고 C은 2013. 9.경부터 D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바,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 B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D에 입사한 2013. 10.경에는 M이 대표로서 D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실장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 2014. 1.경 M이 잠적한 이후 피고 C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B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이 본인을 D의 명의상 사장으로 앉히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M을 사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대부분 M 본인 또는 M과 관련된 자의 통장으로 수령하여 M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이 피고 B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M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836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3129호로,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4145호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 및 약식명령에서는 M을 D의 2013. 10.경부터 2014. 1.경 까지의 실제 운영자로 판단하였다.
피고 C이 D의 실질 대표라는 취지의 O 작성 진술서(을가 제1호증)는 O가 D이 N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인 2014. 10. 입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M이 잠적한 이후 D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M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지불각서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자란에 D이 아닌 피고 B 개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지불각서가 피고 C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