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나574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미지급 퇴직금 및 2016년 연차수당 청구 부분은 각 각하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6,616,31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기초사실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제1심판결문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의 지급과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과다지급금,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의 반환을 각 구한다(원고의 2018. 6. 4.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당심에서 아래 표 중 순번 제4 내지 7번 부분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3.

소의 적법성 직권 판단(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같은 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주식회사 대호피엠씨(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9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12. 2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7. 1. 6.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갑 제6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3)

원고가 피고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구하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피고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원고가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채권조사 등 절차를 거쳐 처리됨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2016. 3. 31.부터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퇴직금 및 2016년 연차수당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하나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전 소송에서 퇴직금의 일부청구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후 소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이 가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56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6. 10. 25. 피고회사를 상대방으로 피고회사의 2016. 1. 3.자 해고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86,933,100원을 청구하였으나(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1387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8. 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7. 9. 2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살펴보면, 위 2)항 기재 전 소송의 미지급 퇴직금 및 2016년 연차수당에 관한 소송물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고 있는 같은 소송물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전 소송에서 일부청구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결국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퇴직금 및 2016년 연차수당 청구 부분은 전 소송의 확정판결이 가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부분

1)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의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한 2015. 7. 29.부터 퇴직일인 2016. 1. 2.까지 사이에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임금의 부족 부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통상임금 금액

가)

원고의 월 통상임금 : 2,432,000원(=연봉제 계약에 따른 월 3,200,000원 - 잔업수당 계상 384,000원 - 특근수당 계상 384,000원)

나)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 11,636원(=2,432,000원 ÷ 209시간)

3)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재산정

가)

2015년 11월 : 11,636원 × 가산률 1.5 × 20.5시간(=연장 10시간 + 휴일 10.5시간) = 357,807원

나)

2015년 12월 : 11,636원 × 가산률 1.5 × 65.5시간(= 연장 49.5시간 + 휴일 16시간) = 1,143,237원

다)

2016년 1월 : 11,636원 × 가산률 1.5 × 8시간(=휴일 8시간) = 139,632원

4)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금액 계산

가)

2015년 7월 : 279,264원[=11,636원 × 1일 8시간 × 근무일수 3일(2015년 7월 29일, 30일, 31일)]

나)

2015년 8월 : 2,432,000원 - 실수령액 1,611,440원공제액 - 60,560원 = 760,000원

다)

2015년 9월 : 2,432,000원 - 실수령액 948,850원 - 공제액 631,150원 = 852,000원

라)

2015년 10월 : 2,432,000원 - 실수령액 1,430,490원 - 공제액 113,510원 = 888,000원

마)

2015년 11월 : 2,432,000원 + 앞서 산정한 2015년 11월 법정수당 357,807원 - 실수령액 1,692,800원 - 공제액 65,200원 = 1,031,807원

바)

2015년 12월 : 2,432,000원 + 앞서 산정한 2015년 12월 법정수당 1,143,237원 - 실수령액 2,247,410원 - 공제액 146,590원 = 1,181,237원

사)

2016년 1월 : 93,088원[=11,636원 × 1일 8시간 × 근무일수 1일(2016년 1월 1일)] + 앞서 산정한 2016년 1월 법정수당 139,632원 - 실수령액 569,900원 - 공제액 (-)409,900원 = 72,720원

아)

합계 : 5,065,028원(원고는 시간당 근무수당 13,333원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미지급 2015년 연차수당 부분

1)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당심에서 2015년 미사용 연차가 14일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제1심에서 2015년 미사용연차가 13일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미사용연차 일수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원고의 소장 제2쪽, 2016. 10. 25.자 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제1심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주장 및 증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2015년 미사용연차 일수가 14일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2015년 미사용연차 일수를 13일로 본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0,144원(=11,636원 × 1일 8시간 × 미사용연차 13일)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나머지 부분

1)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2.항 기재 표 중 순번 제5번)

갑 제56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경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334,430원, 장기요양 보험료 22,000원에 관한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2016. 1.경 원고에게 임금 16만 원, 건강보험 환급금 385,590원, 요양보험 환급금 25,350원을 포함하여 총 569,900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강보험 과다지급금(2.항 기재 표 중 순번 제6번)

원고는 2015. 3. 17. 피고회사로부터 2015. 4. 16.자로 해고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후 이를 다투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회사는 2015. 7. 24. 원고에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근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29.부터 피고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중 6, 7, 8월에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원고의 복직 이후인 2015. 9.경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582,720원, 장기요양 보험료 38,16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의 2015. 9.자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에 대한 2015. 9.자 건강보험료 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미지급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2.항 기재 표 중 순번 제7번)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총 341,140원(=소득세 310,160원 + 지방소득세 30,980원)이 발생한 사실은 갑 제5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341,14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341,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616,312원(=미지급 임금 5,065,028 원 + 미지급 연차수당 1,210,144원 + 미지급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341,1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파산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미지급 퇴직금 및 2016년 연차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각주1) 2.항 기재 표 중 순번 제1, 4번 항목,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각주2) 원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각주3) 같은 순번 제2, 3, 5, 6, 7번 항목

각주4) 원고가 지급받은 월 임금 3,200,000원 중 원고의 급여명세서상 형식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잔업수당 384,000원 및 특근수당 384,000원은 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각주5) 243시간이 아닌 209시간 적용 대상.

각주6) 원고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시간은 을 제3호증의 2 내지 4 각 급여대장의 해당란 기재에 근거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하 같다.

각주7)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 2. 토요일 휴일근로

각주8) 2016년 1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 이와 달리 2016년 1월 2일은 토요일로서 무급휴일에 해당하나, 원고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함에 따라 이 부분은 앞서 본 휴일근로수당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