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부터 2014. 11. 까지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명목상 시공인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었으나, 실제 공사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가진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대 보험료만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 근무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원고는 2014. 4. 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686,000원, 건강요양 보험료로 총 14,91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 B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6. 4. 14. 원고에게 피고 B 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680), 그 주요 공소사실은, 피고 C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 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대신 시공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건설업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의 보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B 대표이사인 E에게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12. 19. 피고들의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행위)은 유죄로, 원고의 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격증 대여행위)은 무죄로 각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무죄이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현장 창고 컨테이너 인근 쓰레기로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는 위 공사의 공사감독 공무원인 F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공사 초기에 공사진행에 관하여 위 F과 상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F을 만나 회의를 하거나, F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한 G은 원고가 공사 현장에 때때로 나타났고, 안전모 착용이나 복장준수 등 당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위 형사법정에서 증언하였던 점, 같은 H 역시 원고가 가끔 공사 현장에 나왔고, 나와서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 복장준수 등 주의사항을 당부하였고, 민원해결이나 서류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안양시청에 자주 드나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노304)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위 각 판단 부분은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7. 1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7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피고들을 위하여 위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명의인이자 원고에 대한 급여를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피고 C은 위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인으로서 공동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요양 보험료 기준 소득으로 월 1,089,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 B은 2014년 과세관청에 2014. 3. 20.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의 급여를 총 7,974,290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한 급여는 월 1,089,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대한 급여가 월 30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23,000원(=월 1,089,000원 × 7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