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나583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8. 13.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이던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제1821동 제6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의 대여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9. 피고 명의로 2014.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7. F 명의로 2014.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각 15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9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원고를 강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F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여 3,500만 원(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또는 매매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1,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선수 관리비 108,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폭행,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원고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80,000원(= 1,000만원 + 108,000원 +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4, 37, 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임대, 매매)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를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피고는 원고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2014. 11. 9. 경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는 점(원고가 점유하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사무실, 집기 및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이사비 지급 등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을 송금받기로 한 계좌 명의인이 원고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강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 또는 매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시세 또는 매도 시세가 피고가 체결한 계약상의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이와 달리 피고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이유 없다.

라.

선수관리비 반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선수관리비 108,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선수관리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고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