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91,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원고 B에게 16,0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오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해 오고 있고, 원고 A은 2014. 11. 3.부터 2016. 11. 16.까지, 원고 B은 2011. 1. 3.부터 2016. 5. 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A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계산액은 합계 3,591,954원이고, 원고 B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계산액은 합계 16,019,1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퇴직금 3,591,9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16,0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를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합계 3,292,729원이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퇴직금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인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795,977원(≒3,591,954원 ÷ 2)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합계 12,721,069원이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B의 퇴직금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인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8,009,589원(≒16,019,178원 ÷ 2)에 대하여 각 상계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 1,615,385원(평균 임금의 30일 분)의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년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2,769,231원(평균임금의 30일 분)의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들로서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③ 원고들의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각 퇴직금 1,615,385원, 2,769,231원은 원고들의 계약연봉 21,000,000원 및 36,000,000원의 각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고 위 21,000,000원 및 36,000,000원 또한 원고들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에 위와 같은 각 퇴직금을 더하여 나온 금액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 ④ 원고 B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연봉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계산근거도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사실상 계약연봉 총액만이 중요하고 나머지 연봉급여 총액의 구성은 단순히 계약연봉 총액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에 대한 실질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퇴직금이 분할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정중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