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743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류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C 백화점 D점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과 상품을 제공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30. C백화점 D점에 상호를 'E(B)'로 한 사업자등록을 냈다.

다.

피고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원고에게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줬고, 원고에게 총 214,254,778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직원 F은 2017. 4.경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청구시 부가가치세가 중복되어 청구되었으니 수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매장은 2017. 7.말경 영업을 종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다.

바.

이 사건 계약 종료시까지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화, 인터넷 비용은 3,633,325원이고, 재고 부족분 5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464,000원이다.

사.

원고는 2017. 9.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피고측이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2017. 12. 15.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피고측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속적 위탁매매를 전제로 원고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근로기준법 기타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정산해 줄테니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이면에는 원고가 판매한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최종 매출액을 정하고, 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한 후 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최종 수수료로 결정하되,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함에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이 종료된 2017. 7.말까지 피고측에 판매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7. 2.경부터 원고에게 판매 수수료 및 지원금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정산해주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수선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수선비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 지급한 정산금과 수선비 합계 23,643,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판매수수료를 계산하면서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판매수수료에 또다시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수선비 공제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계산

1)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합계 : 1,193,987,400원

갑 제9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총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판매수수료 : 219,569,622원(= 35,819,622원 + 183,750,000원)

가)

매출액 관련 판매수수료 : 35,819,622원(= 1,193,987,400원 × 3%)

나)

판촉 및 브랜드 홍보비 : 183,750,000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4.분은 2,700,000원이고, 나머지 월은 3,5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183,750,000원 = 2,700,000원 + 181,050,000원(2013. 5.부터 2017. 7.까지 51개월 × 3,550,000원)].

원고는 이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문언기재상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별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반면 판매수수료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다는 기재가 있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중 3%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그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일반 거래통념상 이례적인 경우로 이와 같은 특별한 약정의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7. 2.경까지 직원을 통하여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지급해왔다며 이와 같이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에 묵시적 추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공제대상 : 218,352,103원(= 기지급금액 214,254,778원 + 전화, 인터넷 비용 3,633,325원 + 재고 부족분 손해배상금 464,000원)

4)

부당 공제한 수선비 부분 : 752,000원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담한 수선비가 75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9,519원(219,569,622원 - 218,352,103원 + 752,000원) 및 ① 그 중 1,217,309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2017. 7.분 정산일인 2017. 8. 15. 다음날인 2017. 8.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52,21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8.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