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76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LED 조명 및 모듈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2. 부터 2016. 7. 5.경까지 근무하였고, 2016. 10. 6. 재입사하여 2017. 3. 17.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2013. 12. 2.경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 피고는 구두로 시급을 6,300원으로 정하였으며, 2014. 5.경에는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4. 11. 25.경부터는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7.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기관에서는 2017. 9. 15.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이 약식기소한 결과 2017. 10. 25. C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923호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8노6405호에서 항소기각되어 2019. 5.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9, 갑 제3호증의 4, 5, 6,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및 2014. 11. 1.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기초 사실에 갑 제3호증의 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0.부터 2014. 11. 24. 까지 근무할 당시 기본급 총액이 아니라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근무 기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근무 기간의 미지급 주휴수당 금액이 286,678원(2014. 10.분 113,373원 + 2014. 11.분 173,305원)이라는 점은 [별지 1]의 산정식을 통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급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286,678원 중 원고가 구하는 243,353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시간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주휴수당을 시간급과 함께 지급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이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해 갑 제2호증의 10(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원고가 받은 시간급이 약 6,500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높으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수원지방법원 2018노6405호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형사판결은 원, 피고 사이에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시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한 주휴수당 합계 중 원고가 구하는 243,3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6. 6.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정중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