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피고 M'을 '피고 D'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및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직접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35,104,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0항, 제3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상응하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 상응하는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연간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제외)이어야 하나(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6991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외벽도장공사를 도급받아 D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하였고, D이 원고로부터 모집받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일용직 노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D이 사용한 일용직 노무자들 및 원고에게 노무비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그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D 대신 노무비 112,882,6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용직 노무자들의 노무비 112,882,690원과 원고의 용역비 21,722,000원의 합계 135,104,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위 규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먼저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과 원고의 사용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나(그래야만 피고 회사가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D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된다), D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과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D과 사이에 외벽도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외벽도장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2016. 8. 6.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중 4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양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6. 8. 6. D으로부터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중 40,000,000원을 양도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8. 17. 12,636,840원(경산 J 공사현장), 2016. 9. 9. 28,210,470원(광주 I 공사현장 9,210,470원, 제주 K 공사현장 19,000,000 원), 합계 40,847,3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제1심판결 제1의 다.항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D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로부터 그 채권양수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