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나876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를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3. 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를 사업장으로 'D'(2007. 5. 21.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5. 17.부터 피고 병원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로하면서 환자유치, 견인차 및 구급차 업체관리, 보험사 대관업무, 행정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7. 7.경 피고로부터 '피고 병원의 입원실 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받고, 이에 응해 2008. 10.경 원고의 처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를 위해 매월 1,000,000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등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의 임금은 2007. 7.분부터 2010. 6.분까지 월 3,000,000원이었다가 2010. 7.분부터 업무추진비 1,000,000원과 수당 1,000,000원이 추가되어 월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피고는 2012. 4. 19.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에게 별지1 '피고의 입금 및 충당 내역'(이하 '별지1 내역'이라 한다) 중 각 '날짜'란 기재 일시에 각 '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