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를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3. 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를 사업장으로 'D'(2007. 5. 21.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99. 5. 17.부터 피고 병원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로하면서 환자유치, 견인차 및 구급차 업체관리, 보험사 대관업무, 행정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7. 7.경 피고로부터 '피고 병원의 입원실 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받고, 이에 응해 2008. 10.경 원고의 처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를 위해 매월 1,000,000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등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다.
한편, 원고의 임금은 2007. 7.분부터 2010. 6.분까지 월 3,000,000원이었다가 2010. 7.분부터 업무추진비 1,000,000원과 수당 1,000,000원이 추가되어 월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피고는 2012. 4. 19.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에게 별지1 '피고의 입금 및 충당 내역'(이하 '별지1 내역'이라 한다) 중 각 '날짜'란 기재 일시에 각 '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102,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1999. 5. 17.부터 2013. 11. 1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07. 7.부터의 원고 임금은 월 5,000,0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8.분부터 2013. 11. 10.까지의 임금 합계 136,612,903원 중 별지1 내역 중 '원고 주장 충당내역'란 기재 금액 합계 47,3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89,222,903원 및 원고의 퇴직금 74,879,220원{=15,803,828원(3개월 임금 15,000,000원+3개월 연차수당 803,828원)/92×30×(근로기간 일수 5302일/365일)}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102,1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는 2013. 1. 1.부터는 피고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병원 근무기간은 1999. 5. 17부터 2012. 12. 31.까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2. 1.분부터의 원고 임금을 5,0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내역 중 '피고 주장 충당내역'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위 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30.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남은 원고의 퇴직금은 16,169,440원[=9,000,000원(최종 3개월 임금 9,000,000원)/92 × 30 × (근로기간 일수 2011일/365일), 근로일수 2007. 7. 1.부터 2012. 12. 31.까지, 최종 3개월분 임금 9,000,000원(3,000,000원 × 3)]인데, 피고가 별지1 내역 중 '피고 주장 충당내역'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퇴직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3. 21. 피고의 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탁한 피고에 대한 채무액 중 30,031,800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한 남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 15,173,928원을 공탁함으로써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2011. 8.분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의 쟁점
원고가 1999. 5. 17.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2010. 7.분부터의 원고 임금이 종전의 3,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2. 4. 19.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11. 10.까지의 기간 중에도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와 피고가 '2012. 1.분부터의 원고 임금을 5,000,000원에서 다시 3,000,000원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사실과 임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이전에 임금을 5,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2. 31. 퇴직하였다는 사실(근로계약 종료 사실) 및 원·피고가 2012. 1.부터의 원고 임금을 3,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종전 임금 지급채무 중 매월 2,000,000원 부분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의 피고 병원 근무기간(퇴직일)에 대한 판단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년 초순부터 2013. 11.경까지 H사의 협력업체인 "공업사"의 부사장으로 활동하였고, 견인차 업체를 함께 운영한 사실, ② 2013년 1.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피고 병원 부근에서 통화한 내역이 없는 사실, ③ F 등 피고 병원 직원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3)에 '원고가 2013년 피고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J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증인 F도 위 각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5, 9 내지 13, 24, 30, 3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11. 1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0.까지의 기간에도 피고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원고가 2001. 2. 1.부터 2013. 11. 24.까지 피고 병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 11. 11.부터 J 병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또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에도 원고가 2001. 11. 1.부터 2013. 11. 11.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
원고는 처음 피고 병원에 근무할 당시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 병원의 외근 사무장으로서 주로 피고 병원의 외부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2년경 이전부터 피고 병원의 사무장 직무 외에 견인차 업체 운영 직무를 겸직해 왔다.
2008. 5.부터 현재까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 휴가 등 근무상황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1심증인 K은 '원고가 2013년 말까지 1주일에 한 두 번은 출근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 2.부터 2013. 8. 21.까지 원고에게 별지2 문자메시지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갑 제30, 31호증).
따라서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1999. 5. 17.부터 2013. 11. 10.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먼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원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0. 7. 이전까지는 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아오던 중, 2010. 7.분부터 업무추진비 1,000,000원과 수당 1,000,000원이 추가되어 임금이 월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1. 12. 31.까지 유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2012. 1. 1.부터 퇴직일인 2013. 11. 10.까지의 원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을 제3, 4, 10, 18, 22,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 병원이 2011년 말 경영 및 재정위기를 겪어 피고와 F(피고와 동업 형태로 피고 병원 운영에 참여한 피고의 동업자)이 개인 부동산까지 처분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그 무렵 피고 병원의 대부분의 직원들의 임금이 감액된 점, ② 제1심증인 F은 제1심에서 '피고와 F이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는 기본급 3,000,000원 외에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피고 병원 담당 공인노무사 G가 작성한 2012년 임금대장, 피고 병원 총무과장이 작성한 급여장부 등에 기재된 원고의 2012년도 임금이 월 3,000,000원 정도인 점, ④ 원고는 2012년경 이전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외에 견인차업체 대표, 자동차 수리업체 부사장 등의 직업을 겸직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임금이 감액한 것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금이 2011. 12. 31.까지 월 5,000,000원이었고 그 이후 월 3,000,000원으로 감액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에서의 원고의 2012. 1. 1.부터 퇴직일인 2013. 11. 10.까지의 임금 액수는 월 3,000,000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위 2), 3)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9.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원고의 임금인 2011. 8.분부터 퇴직일인 2013. 11. 10.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79,000,000원{= 3,000,000원 × (26 + 1/3)}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42,630,732원[= (최종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9,000,000원/92)×30일×(총 근로일수 1999. 5. 7.부터 2013. 11. 10.까지 5,302일)/365일,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한편, 피고는 '피고가 2007. 6. 30.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일수 기산일은 2007. 7. 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위 임금과 퇴직금 채무를 '이 사건 임금 등 채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의 항변에 대한 판단
2012. 4. 20. 이후부터 2016. 9. 27.까지의 변제의 항변 부분
피고가 2012. 4. 24.부터 2016. 12. 27.까지 원고에게 96회에 걸쳐 별지1 내역의 각 "날짜"란 기재 일자에 해당 부분의 각 '입금액'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위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등 채무 외에 이 사건 대출금과 그 이자에 관한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관련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당시 원·피고 사이에 변재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먼저 피고가 민법 제476조 제1항에 따라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정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76조 제3항),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은행계좌 거래명세표 중 "비고"란에는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한 거래내역 중 일부에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송금하면서 기재한 송금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그 거래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지정충당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원고 은행계좌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표시된 거래내용이 '사무장급여', 'A급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임금 등 채무에, '이자', '원금'으로 된 부분은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채무에 각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별지1 내역 중 '원고 통장에 표시된 거래내용'이 'E', 'L'와 같이 피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① 채무증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 충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관련채무는 변제기나 이율이 정하여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무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퇴직금채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24. 변제기가 도래하고, 위 각 이행기로부터 최소 민법이 정한 연 5%에서 최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금원은 그 이행기가 먼지 도래하거나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의 이익이 많은 채무인 이 사건 임금 등채무(퇴직금은 2013. 11. 24. 이후 지급된 금원에 한한다)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2)에서 본 것과 같이 ① 이 사건 각 금원 중 2013. 11. 25. 이전에 지급한 금액 합계 59,990,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관련채무의 변제충당에 지정한 14,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390,000원은 당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원본 79,000,000원에 충당하면, 2013. 11. 25. 현재 이 사건 임금 등 채무는 미지급 임금 34,610,000원, 미지급 퇴직금 42,630,732원의 합계 77,240,732원이 남게 되고, ② 2013. 11. 26. 이후에 지급한 금원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남은 임금 등 채무 77,240,7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2013. 11. 25.부터 위 각 금원 지급일까지의 연 5%의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별지3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6. 9. 28. 현재 이 사건 임금 등 채무는 원금 37,368,639원이 남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368,6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전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사용자의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금 등 합계 164,102,123원 및 그에 대한 2013.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남은 임금 등 채무는 '위 37,368,639원 및 그에 대한 2016. 9. 2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남아 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1.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의 변제의 항변
가집행선고부 판결 선고 후 당사자가 그 판결 주문에 따라 이행을 하면서도 항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그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확정적으로 이행하여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집행선고가 붙은 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3. 21.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 중 30,031,800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피고가 2019. 8. 5. 제1심판결금 중 남은 임금 및 퇴직금 15,173,928원을 공탁함으로써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변제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제1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87675
판결선고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011,484원 및 그 중 118,042,392원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