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897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8.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2년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25. 피고가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인 D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72,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금원 72,000,000원 중 30,000,000원만 대여금이고 나머지 42,000,000원은 원고가 2008. 5.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의 어머니 G 운영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으로 받은 돈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8. 5.경 이전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의 어머니 G가 H, I 등의 상호로 운영하던 식당들(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4. 8. 25.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7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송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직후인 2016. 8. 26. 피고에게 '돈을 어떻게 상환할지 말해 주고, 아니면 70,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계속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5호증).

나)

2008. 5.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J 작성의 자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는 바쁠 때 잠깐씩 식당일을 도와주고 일당으로 100,000원을 받았을 뿐, 위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당을 전부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퇴직금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11호증의 1), J와 함께 위 식당에서 근무한 K 작성의 자필 사실확인서에도 '피고는 바쁠 때 이 사건 식당에 잠깐 나와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을 뿐인데, G를 노동청에 고발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으며, 그 직전에 피고로부터 근무한 것처럼 거짓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1호증의 2).

다)

2010.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L 작성의 자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는 2015. 11.경 일당을 정산한 후 위 식당을 그만두었으며, 이후 피고가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마련한 돈으로 피고와 함께 'M'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1호증의 4).

라)

원고는 'G가 이 사건 식당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G 작성의 일일장부 등에도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G가 피고가 G 운영 식당의 메뉴, 레시피, 매장운영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으로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한 직후 'M'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경 G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G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였고, 2018. 12. 12.경 위 진정을 스스로 취하하였다(을 제8호증).

2)

위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4. 8. 25. 피고에게 대여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 72,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3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기는 하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와 '원고 어머니 G의 피고에 대한 위 식당 근무와 관련한 퇴직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의 나. 1)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G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5. 9. 13. 이 사건 금원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