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① 자신이 피고 회사의 인도법인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존 급여 월 400만 원에서 월 8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14개월 동안(원고가 피고 회사의 인도법인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은 2015.12. 1.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약 15개월인데, 원고는 14개월 동안의 미지급 급여만을 구하고 있다) 월 40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추가로 급여 5,600만 원(14개월 × 미지급 급여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인도법인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도법인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인도법인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 회사의 인도 내 지점(센터)의 수를 45개에서 88개로 43개 늘렸으므로, 센터 하나당 30만 원씩 계산한 1,290만 원(30만 원 × 43개)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③ 원고는 그 합계액 6,890만 원(5,600만 원 + 1,290만 원)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인도법인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400만 원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영업이익의 20%(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받을 성과급이 매출액의 20%라고 주장하였다가 영업이익의 20%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 20, 25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7.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피고 C, D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4,060만 원을 지급받자 2017. 10.경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 C, D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18. 9. 10.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퇴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C,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③ 원고는 그 당시 미지급 급여 또는 성과급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나 고소는 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주장은 당심 변론종결일에 진술된 2019. 6. 5.자 서면에서 주장하기 이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전혀 그 지급을 구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약정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① 피고 C와 D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과 연락하는 것을 알고, 2017. 2. 10.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3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② 피고 C는 2017. 3. 20. 피고 회사 인도법인의 센터 사업자 80 ~ 90명이 모인 교육장에서 '원고와 H, E 등은 공모하여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나간 후 회사 영업을 방해하여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있는 I나 다른 곳으로 절대로 가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 C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증거(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증거들에 불과하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이화송 곽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