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7. 2.월분 임금 500,000원, 퇴직금 2,548,360원,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 연말정산환급금 170,010원, 합계 4,826,025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되었고, 피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2,548,360원이 아니라 1,514,745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합계 3,792,410원(= 2017. 2.월분 임금 500,000원 +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 + 연말정산환급금 170,010원 + 퇴직금 1,514,745원)이라고 주장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92,4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청구 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 중 일부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판단
갑 제1, 2,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물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 4.부터 근무하다가 2017. 2. 10.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월분 임금 500,000원, 퇴직금 2,548,360원,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 연말정산환급금 170,010원, 합계 4,826,02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826,0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착오로 과다지급하였고, 그 부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1,514,745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합계 3,792,410원(= 2017. 2.월분 임금 500,000원,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 연말정산환급금 170,010원, 퇴직금 1,514,74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과다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원인
원고는 2016. 1. 4.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하면서 고의적으로 출퇴근기록부에 결근과 조퇴 등을 표시하지 않아서 피고는 착오로 원고에게 합계 6,998,461원을 과다지 급하였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998,461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 있고, 이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만약 상계가 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서 부당이득금 6,998,461원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의 반소에 관한 본안 전 항변
먼저 원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반소청구의 내용은 피고가 이미 제1심부터 주장하여 오던 원고에게 착오로 과다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기도 하였던 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판단
갑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착오로 원고에게 임금 합계 6,998,461원을 과다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만근수당은 매월 근로자가 근무해야 되는 날에 빠짐없이 모두 근무할 때에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입사 당시 만근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에 피고로부터 만근수당은 근로자들이 아무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면 차감하여 지급하기 위해 넣은 항목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만근수당에 관한 합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도 없다.
급여명세서(을 제2, 10호증)는 피고가 원고 퇴직 이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며, 피고가 제출한 각 급여명세서의 내용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는 '월급 계산기준(을 제12호증)'에 관하여도 구두상으로 설명하였을 뿐 근로자들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서명을 받은 적은 없다.
출퇴근기록카드의 시간은 원고가 출퇴근기록카드를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눌러서 자동적으로 찍힌 것이며, 출퇴근기록카드는 평소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원고의 출퇴근기록카드에 기재된 결근, 조퇴, 휴무, 병가 등은 원고의 퇴직 후에 피고가 기재한 것이다.
원고는 2016. 1. 4.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하는 1년여의 기간동안 계속 만근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청구하는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 임금 합계 670,010원, 퇴직금 2,548,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2960)은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7. 2. 10. 이후 임금정산을 위해 원고의 방문이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2018노4131)은 위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 파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8도18508)].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피고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다지급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신동웅 민수연
각주1) 피고는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3,792,41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피고는 2018. 12. 3.자 준비서면에서, 형사소송에서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의 항소취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