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