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8노12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추가로 피해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형조건상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에서 수년간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여직원들을 추행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방송사에 취재되어 외부에 알려지자 직원들을 협박하고 처벌불원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수년간 직장 상사이자 인사권자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정혜원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