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1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입금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운영자인 AA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AA가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 사주인 주식회사 D에 급여를 받는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 하에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이지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의 실질을 판단한 끝에 이를 동업하였던 것도 아닌데다, T, 투자증권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추후 그 회수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금원이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거나 그 일부가 실제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조로 소비되었다는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기지급 렌트비 상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회사 운영자인 AA는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유지하여 온바,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신탁회사자금 집행 문제를 거론하며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교부가 불가능한 피해회사를 문제 삼았기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렌트비를 일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당심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AA가 관련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인 적극적인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독려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응보를 추구하는 취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이 AA에게 요구하였다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미교부 문제는 당초 렌트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별달리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인데다, 피고인으로부터 렌트비 3~4개월분만 지급받았을 뿐 렌트보증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피해회사가 달리 사전 맥락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나마도 일부 지급분에 불과하였던 위 기지금 렌트비를 돌려주기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기지급 렌트비를 돌려받은 이후로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교부 내지 계약자 명의 변경에 관한 아무런 요구나 행동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문제는 피고인이 실제로 발생한 적도 없는 신탁회사 자금 집행 문제를 내세워 피해회사로부터 기지급렌트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행한 기망의 소재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과 AA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주고 받은 SNS 메시지 내역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렌트비를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AA의 독촉에 대하여 '면목이 없다'고만 답하면서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누범기간 중 재범에 해당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는 점, 당심 재판 도중 구치소 내 규율 위반행위로 적발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