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23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잔여 임금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설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