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9. 선고 2018노25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당심에 이르러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