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용접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금 액수에 대한 F의 진술이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와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형태를 살펴 미지급된 임금 액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F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13,350,000원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동업약정을 체결한 경위나 구체적인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천막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F의 2014. 8월 임금 1,310,000원, 2014. 9월 임금 3,000,000원, 2014. 10월 임금 3,000,000원, 2014. 11월 임금 3,000,000원, 2014. 12월 임금 600,000원, 2015. 1월 임금 2,250,000원, 2015. 2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4,3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철제 케비넷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F와 사이에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E 사업장에서 철제 케비넷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F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E의 일용직대장 및 지급명세서에 G, H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G, H의 제2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지급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일용직대장 및 지급명세서에 F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F는 수사기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 250만 원을 익월 10일(증거기록 제7면 등) 내지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1. 2.경부터 이 사건 E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2. 8.경 퇴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약속하여 2014. 2. 17.경부터 다시 근무하다가 2014. 4. 19.경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2014. 6. 25.경부터는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다가 2014. 12. 6.경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2015. 1. 13.경부터는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2. 10.까지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F는 2014. 1. 2.경이 사건 E에 입사하여 2014. 1. 9.경 90만 원, 2014. 1. 18.경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처음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 250만 원을 익월 10일(증거기록 제7면 등) 내지 매월 말일(증거기록 제31면 등)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F의 위 진술과 모순됨에도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된 경위를 납득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2014. 1월 임금 250만 원 중 2014. 1. 9. 및 2014. 1. 18.경 120만 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입사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인 2014. 2. 8.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거나, 위 120만 원이 지급된 이후 2014. 7. 16.경 200만 원이 지급될 때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2. 17. 및 2014. 6. 25.경 재입사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4 피고인은 H 외에는 일용직 근로자만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H에 대하여도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E 사업장에서 F 외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H 등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월급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제2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노동청에서 진정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본인이 철제 사무용품 제작업을 하다가 J에게 빚을 지게 되어 기계를 담보로 맡기게 되었다. 본인은 피고인에게 J로부터 기계를 구입해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했고, 피고인이 승낙하여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을 제의했으나 본인이 거절하고 일반근로자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을 제의받은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일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도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근무한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F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피고인과 F의 동업이나 근로관계에 대해서 직접 아는 사실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G의 근무기간도 F가 일한 시기와 일부만 겹칠 뿐이어서 피고인과 F의 고용관계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F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2014. 1. 9. 900,000원, 2014. 1. 18. 300,000원, 2014. 7. 16. 2,000,000원, 2014. 8. 14. 3,000,000원, 2014. 9. 24. 2,000,000원, 2014. 10. 21. 1,500,000원, 2015. 1. 6. 1,500,000원, 2015. 1.경 150,000원, 2015. 1. 29. 1,000,000원, 2015. 4. 13. 1,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중 일부는 F의 계좌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위 금원의 지급시기와 횟수, 금액이 불규칙하여 정액의 월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사이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제2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