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28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이 사건 임금 등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체당금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체당금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의미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당 금원이 공탁되어 있다는 점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되었을뿐더러, 실제 피해자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각 근로기준법" 부분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