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처벌전력의 내용이 이 사건과 유사한 기간 같은 회사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