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김정운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