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9. 선고 2018노38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3, 4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나머지 각 죄: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 3, 4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 3, 4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여러 군데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액을 체불하고, 그 근로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트 내 정육 코너의 임대와 관련하여 그 영업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정육코너의 매출액 관련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 등으로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체불 임금, 편취 또는 횡령한 각 금원의 규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에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약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마트 내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들 범행은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사정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