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근로자 Q, V, S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근로자 U, T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