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628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수주 무렵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직접 통화하지 못하고 H이나 F 중 1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82쪽, 제97쪽 등 참조), B이 피고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통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뜻 B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맡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B 스스로도 당시 누구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H이나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금만 지급받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면서도 '공사 중단 이후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재개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는 없고 단지 H에게 하소연하며 나머지 공사를 시공할 업체의 수배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88쪽, 제101쪽 등 참조), B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처럼 B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맡아 하면서 기존 미수금 등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여의치 않자 종전에 자신의 직원이었던 H 등에게 단순히 업체 선정과 현장 관리 등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G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당시 자신의 카드로 자재나 경비 등을 결제한 것도 있었는데, B이 이를 빨리 지급해 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받아가고도 급여와 카드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공 인부들의 식비 역시 B이 결제를 하지 않아 B에게 전화해서 재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U는 원심 법정에서 'B이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오지 않았고, B이 피고인의 직원이라고 이야기한 G대리(G로 추정됨)와 목공 인부들 역시 B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모든 일은 B의 통솔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99쪽 이하 참조).

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공사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수주한 2015. 2. 2.자 R점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아닌 B이 사용자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170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2037 판결).

⑥

B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및 R점 공사를 제외한 여러 건의 공사들을 B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과 R점의 공사대금을 비롯한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56쪽 이하 참조), 그 무렵 피고인과 B 사이에 여러 공사와 관련하여 미수금 정산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5쪽 제4행의 "전기" 부분을 "타일"로 경정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