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8. 선고 2018노66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편취된 실업급여가 공범들에 의해 환수되고 있고 피고인도 함께 반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범들이 편취한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반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당심 추가 제출 자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유현정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