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733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면소부분 제2항 기재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트를 2017. 4. 22.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N는 2016. 11. 22.부터 2017. 6. 15.까지 위 마트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이 N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의 약식명령이 2018. 2.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