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3. 선고 2018노788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이 남아 있는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조장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유현정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