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78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10 내지 1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어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미지급 퇴직금 부분(합계 39,312,328원) 중 총 20,000,000원(근로자 1인당 4,000,000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재판장) 정세진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