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노79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D는 단지 F에게 운전사로 고용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가 가입한 통신사인 L 주식회사가 'M'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D는 당시 'M'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K에 가입되어 있는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2019. 6. 19.자 사실조회회신, D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나타나는 'M'서비스 이용 기간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권 51, 54쪽), D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일부 기간만 L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이다(2019. 7. 30.자 사실조회 회신)], 위 문자메시지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D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H는 원심 법정에서 'D, F, 피고인과 함께 2014. 4.경 이후 N식당에서 만났을 때 F이 D를 운전사로 채용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D, F을 언제 처음 보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는데(공판기록 101, 170, 171쪽), D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 둔 후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F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수사기록 2권 17쪽)에 비추어 보면, H는 D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D, E, F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D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를 고용하였음에도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