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N, H, M, L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기 악화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유현정 정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